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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대상, 금액,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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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대상, 금액, 신청안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1.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저축하면 최대 4만2천원(6%)를 매달 이자로 지급받으며 이자 비과세로 세금도 거의 없는 상품으로 1년이면 최대 50만4천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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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입대상조건은 ?

2.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2.2. 가입 기간 : 60개월
2.3. 납입금액 : 천원~ 70만원 매월 자유 납입

2.4.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2.5.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2.6. 22년 기준중위 소득 180% 기준은 ?
2.6.1. 1인가구 (연 4천2백만원 이하)
2.6.2.  2인가구 (연 7천만원 이하)
2.6.3. 3인가구 (연 9천만원 이하)
2.6.4. 4인가구 (연 1억1천만원 이하)
2.6.5. 5인가구 (연 1억3천만원 이하)

2.7.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7.1. 금융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즉, 2천만원 이상 금융(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과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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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희망적금 이용시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매월 납입이 아닌 한번에 목돈을 저금하면 60개월 만기시 최대 연 6%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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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시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급 지급 안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4.1. 개인소득 연 총급여 2천4백만 이하 : 월 40만원 적금시 6% 이자지급(2만4천)
4.2. 개인소득 연 총급여 3천6백만 이하 : 월 50만원 적금시 4.6% 이자지급(2만3천)
4.3. 개인소득 연 총급여 4천8백만 이하 : 월 60만원 적금시 3.7% 이자지급(2만2천)
4.4. 개인소득 연 총급여 6천만 이하 : 월 70만원 적금시 3% 이자지급(2만1천)

5. 가입 및 심사 절차

- 1단계 : 청년 가입신청 -> 취급은행 가입요건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및 가구 소득 확인
- 2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 계좌개설 안내 -> 청년 가입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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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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