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받으세요.(~10/22까지)
경기도민 청소년을 위해 교통비 완화 사업으로 카드 실사용액의 일부 6개월 간 6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반기별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22 (일) 23:59까지
※연장사유 : 장기연휴기간(추석·대체휴일·개천절·한글날 등)이 포함된 신청기간 및 지역화폐 시스템점검 고려
-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한도)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급기준 : 2021.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신청완료 확인방법
[마이페이지]-[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콜센터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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